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나중에 커서 주택마련의 꿈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원래 다들 알고 있는 청약 통장이지만, 정부에서 올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인정기간 변경
청약통장 인정기간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들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더라도, 총 2년 밖에 인정이 안되어 아무리 일찍 가입을 해도 2년 인정되는 바람에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초나 이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가입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년으로 변경이 되어 중학교 2학년 정도에 가입을 해도 인정이 된다는 것 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많은 부모님들이 미리 가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조건도 아니기에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 중에 중학생 정도의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빨리 가입 시키시는 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인정기간이 왜 중요한지?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부양자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당첨 기회를 줍니다. 청약에는 특별분양, 일반분양 등등의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별분양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분양 1순위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1주택자들이 이사를 가기 위해 또는 집 한채를 더 마련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일반분양 1순위 입니다.
특별분양을 한번에 잘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청약통장 인정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20살이나 취업을 했을때 부터 청약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만14세에 청약통장 가입을 해서 만 29세까지 납입을 했다면, 가입기간 만점 17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점수산정 방식
일반 민영아파트 만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 32점 (15년 이상)
- 부양가족수 35점(6명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위와 같이 전부 만점을 받았을때에는 총 84점 만점입니다. 보통 100점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84점 입니다. 84점이면 그냥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그러면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보통 고정 적금형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에 10만원을 추천 드립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납입 금액은 2년 최대 2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인정 기간이 늘어난 만큼 5년 6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때지만 한달에 10만원이 적당한 금액입니다.
만19세까지 계속 납입을 했다면 총 1800만원을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당첨 될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납입 횟수와 금액을 봅니다. 매월 10만원씩 총 납입 금액으로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수도권 인기지역 공공분양 커트라인을 보면 1500만원대 시세차익을 노려볼만한 지역은 2000만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수도권 인기지역을 노릴만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액이 더욱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 납입 금액을 높여도 상관없으니 월 10만원 씩 시작해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20대에 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조건
무주택 기간은 나이가 만 30살 이상이 되야 그때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31살에 결혼을 해서 내집 장만을 해야 한다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지낸다면 그 순간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 됩니다.
사실 요즘에 결혼을 일찍 하지는 않기에 많은 분들이 지나치실 정보이지만, 혹시 20대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가게 되는겁니다.
일단 30살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을 채울 수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부양가족 수가 2명 또는 3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가 15점 또는 20점 입니다.
많은 신혼 부부들이 도전을 하겠지만, 결혼을 늦게 할 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 인정 나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만약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면, 20대에 결혼 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정말 최고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5년 인정 및 가입시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