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계약 주의사항(전세자금대출 질권 설정)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기시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 할점이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지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의 대출금을 은행에 대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질권 설정이란?

은행과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하고 갚지를 못하는 경우 1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금액을 대출 당사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권 설정을 했을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은행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연락처가 바뀌거나 집 주소가 바뀌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를 당부합니다.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임대인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될 때,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액을 어느정도 상환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하는 거 보다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은행은 질권 설정을 할때에 해당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채무 상태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을 하나도 안했다면 전세보증금에 이용된 금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 합니다.

일부를 상환했다면, 그 금액을 빼고 은행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은행에 잘 반납을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돌려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잠적하거나 은행에 납부를 안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법적대응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손해 입니다.


임차인이 질권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

가끔 어떤 은행에서는 질권 설정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포함 대출금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질권 설정을 안 하면 그 금액만큼 전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도 많이 힘들어 집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3년 또는 5년 내에 재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액이 클수록 상환에 실패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질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질권 설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에도 주의할 점들이 꼭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꼭 꼼꼼히 따져 보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