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질권설정 집주인 주의 필요

세입자가 전세를 구할 때에 대부분 전세대출 질권설정 에 대하여 알아 볼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질권설정 뜻


질권설정이란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출 해줄 때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질권설정을 한다면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에 대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통보받고 질권설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세 만기 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에게 주었다면 다시 은행에 돈을 또 줘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양심이 있어서 다시 은행에 주면 상관이 없지만 이를 악이용해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전세 사기를 당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연락을 받았다면 꼭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나 핸드폰에 세입자 이름 저장을 질권설정을 붙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질권설정 시 진행 사항


대부분 하기와 같은 진행으로 이루어 집니다.

  •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전세 자금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시점은 전세계약잔금일 시점에 송금합니다.
  • 세입자가 은행에서 송금한 금액 말고 더 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위의 진행 사항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니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이 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세입자는 거의 신경을 안써도 되는 상황이라 집주인 분이 꼭 인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 주의 사항


이제 전세계약이 만료 되면 집주인분들이 신경써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시 안내 받은 은행에 연락을 해서 대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계좌번호와 납입금액을 확실히 알아 놓아야 합니다.

가끔 세입자의 법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납입은행과 금액을 말 할 때도 있는데, 직접 은행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거주중에 대출받은 금액을 다 상환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은행에 납입을 하면 질권설정이 해제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시에 발생하는 질권설정에 대한 집주인의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질권설정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실수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