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추택청약통장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겁니다. 주택 청약 신청 모집 공고를 보며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시는분들도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건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별로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어 지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청약 1순위 지역별 조건
먼저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규제지역 :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쳥약 통장 가입 후 1년
- 수도권외 기타 지역 : 쳥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보통의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국민주택은 1순위 조건은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유지를 하는지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보통 10만원씩 매월 납입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규제지역
-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 24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수도권
- 1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 12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
수도권 외 비규제 지역
- 6개월 이상 청약통장 가입
- 6개원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지역에 따라 맞추는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을 위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위의 국민주택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하기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 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위의 지역은 청약자 본인의 거주지역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분양을 받고 싶은 지역을 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 전입 주소지를 서로 다른곳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을 두군데 정도 정해 놓고 각자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다음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겁니다.
규제 지역은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중에 한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같은 경우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도 중요하지만 금액 같은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전날까지 해당 예치금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다가 2년 납부하였는데 102㎡ 이하의 주택을 청약 하고 싶다면 부족한 60만원을 모집 공고일 기준 전날까지 청약 통장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2만 원 또는 5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간만 유지를 하는겁니다.
청약 가점제
위와 같이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된다면 이제 가점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것이 아니고, 가점제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 총점 84점 입니다.
무주택 기간
- 0점 부터 32점까지 만 15년이상일 경우 32점
부양 가족 수
- 5점부터 35점까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부터 17점까지 만 15년 이상 17점
이렇게 따져 봤을때 최대 점수가 84점이 되는것입니다. 한국의 1순위 대상자가 약 1000만명 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인데, 점수가 그만큼 높아야 유리합니다.
자신의 가점이 궁금하시다면 하기 링크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주택청약 가점 계산 사이트 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무주택자도 중요하지만,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예치금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은 한달에 10만 원을 추천 드립니다. 국민주택으로 청약을 하든 민영주택으로 하든지 간에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보통 양쪽의 조건에 맞는 금액이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에도 혜택이 있고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원 정도를 납입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모자르면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주택에 당청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