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청약통장 인정금액 상향이 이루어 집니다. 월 10만원 에서 월 25만원 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올해 9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오니, 정보를 접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인정금액
현 시행 제도에서는 청약통장에 월 2만원 부터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적금 형식으로 저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을 받을 때 인정 받는 금액은 월 10만 원 이었습니다.
11만 원 부터 50만 원 까지 아무리 오래 저축을 하더라도 10만 원 만 인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청약통장을 가입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월 10만 원 을 꼭 넣으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인정금액 25만원 상향 장점
정부에서는 올해 9월 부터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필요한 월 납입 인정 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한다고 합니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연 3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돈마련
- 연 300만 원 한도 연말 소득공제
– 연봉 7000만 원,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최대120만 원) 가능
먼저 10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1200만 원 이었지만 2500만 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그나마 더 보탤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공분양 민영분양 1순위 조건 차이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의 대표적인 차이는 1순위 선정 방식 입니다.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납입기간과 월 납입금액을 보는 반면에 민영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최종 금액을 봅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
공공분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오래 납입하고 월 저축액을 고정적으로 최대 인정 금액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소의 1순위 조건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청약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관건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1순위 조건을 맞추었다고 할 지라도, 기간이 짧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영분양은 납입 횟수는 상관이 없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위의 표는 단순히 1순위 조건일 뿐 저렇게 한다고 무조건 당첨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오래 유지를 하고 꾸준히 적금을 했느냐가 최대 이점 입니다.
민영분양 1순위 조건
민영분양은 공공분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유지기간은 중요하고, 월 납입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최소 단위인 2만 원만 적금을 해도 기간만 오래 유지 했으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각 지역과 면적에 따라 최소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공고일 전날 한꺼번에 입금을 해도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84㎡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이고, 84㎡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때로는 이 추첨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받을 때 위의 인정금액에서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로 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에 있는 102㎡ 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400만 원 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600만 원 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인정금액 월 25만원 상향 정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이 분양을 받을 때 목표로 하는 주택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공공분양만 노리신다면 인정되는 월 납입액을 최대한 길게 납입하는게 좋고, 민영주택은 납입액은 크게 상관없으나,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서 평수도 잘 고려 해야 합니다.
10년간 집을 분양 받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일단 월 납입액을 최대한으로 맞추고 나중에 공공으로 갈지 민영으로 갈지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이번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금액 상향이 되면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