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전세임대 계약시 발생되는 집주인(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 공지는 작년(2022년) 5월 26일에 공지가 되었으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빨리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지원 기준
- 20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에 한하고 신규 및 이주 재계약 시 지급 가능합니다.
- 매물등록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된 건만 지급 가능합니다.
– 당일 등록, 당일 권리 분석 및 계약건은 지원 불가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한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매물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건 -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2천이고, LH의 전세 지금원금이 8천만원인 경우 8천만원에 대한 집주인(임대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만 지원합니다.
유의 사항
- 매물 등록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집주인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 거래를 완료 했을 경우 등록한 매물 삭제를 하기전에 ‘매물상세보기’ 화면 캡쳐 또는 인쇄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전세임대의 집주인 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를 모르는 분들은 아직 신청을 못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셨을 테니 꼭 알아 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1일 이후의 계약 건부터 가능하니 날짜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